환경산업 육성은 소프트 정비부터…
아시아 시장 장악 위해 자금지원 대폭 강화 … 민영화 가속화 추세 일본 환경산업이 체질을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설비기기 등 하드보다 소프트를 중시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일본에서 소프트를 채용하는 것은 아시아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시아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생산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품 및 소재 조달에 관한 일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사용제품을 회수해 아시아에 있는 공장을 연결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에 관한 수입제도, 수입하기 위한 허가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환경규제는 강화해야 하는 반면, 불필요한 규제·과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프라가 정비돼 있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환경측정기기의 설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면 기준 설정과 배출동향 파악이 어려워지고 또 재활용 처리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순환형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들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재육성도 중요한 과제로, 환경을 배려할 필요성, 의미와 효과에 관한 교육이 부족하면 환경에 대한 노력을 촉진시킬 수 없다. 아시아 국가들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Green 조달제도를 정비하고 총체적으로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활용 소재·부품의 제조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업자 표창제도, ISO를 따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우대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U는 Rome 협정을 체결해 EU와 개발도상국의 통상, 자금, 기술 원조 및 수입관세 인하를 실시했는데, 아시아 국가들도 <다국간 환경전략>을 책정해 우선 각종 Soft Law를 적용하고 기술적 기준을 채택해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oft Law는 ① 기존 도입국가인 일본, 중국, 한국, 타이완, 싱가폴, 인디아 및 검토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의 환경라벨 상호인증 ②담배의 건강피해 등 환경 네거티브 라벨의 상호인증을 들 수 있다. 또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ASEAN 전체적으로 ①Green 조달 ②환경자원 비용의 작성 ③환경산업 관련지표 작성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협상에서 ①환경규제 및 환경제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정비에 따른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아시아 국가의 재판제도, 환경기준 작성, 인증제도 정비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②Finance 제도를 확충해 O&M(Operation & Maintenance)으로의 Finance 지원, 라이센스 공여에 대한 Finance 지원, 초기 투자부담에 Finance 지원을 통해 일본기업을 지원하며 ③BOT 및 BOO 촉진을 통해 무역보험 등 지원책을 확충하고 ④상대국의 공공요금 문제가 발생하거나 환율이 변동되는 Systemic Risk에 대응하며 ⑤환경과 에너지 절약의 선두주자방식 도입지원과 대책을 추진하고 ⑥민간투자안건과 ODA를 연계하며 ⑦환경 관련정보 제공으로 인한 연계를 확보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아시아 및 일본의 순환형 사회 형성 | <화학저널 200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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