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9월 20-30일 5개 지역 대상 … 정유4사 담합조사도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기업에 이어 전국 주유소의 유류 판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9월20일부터 본부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가 합동으로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인상 여부에 대해 일제히 조사하고 있으며 9월30일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9월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5개팀, 36명의 조사관을 투입했으며 본부가 경기ㆍ강원도, 대전사무소가 충청도, 광주사무소가 전라도, 대구사무소가 경상북도, 부산사무소가 경상남도 주유소를 각각 조사한다. 공정위는 주5일 근무제 등으로 교통량이 많은 국도변 주요소 가운데 유류 판매가격이 동일하거나 주변지역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실제 특정도로 주변과 특정지역의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ㆍ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이 확인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일부 주유소들이 담합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ㆍ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창원시청이 관할지역 주유소들의 유류 가격이 동일하다며 담합조사를 의뢰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역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인근지역인 마산, 김해, 진해보다 훨씬 높고 주유소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4년 8월부터 SK, LG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기업의 석유제품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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