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소득세 감면 연장하라!
상의, 국내 R&D투자 위축 우려 … 제약기업 직격탄 가능성 상당 산업계가 2005년 만료될 예정인 <기술이전소득세액 감면제도>를 2008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연장 없이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약기업 등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제약업종의 A사는 매년 약 200억원의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소득 감면이 폐지되면 연간 20억원 상당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신약 개발기업은 R&D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술이전이 필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낮은 인지도의 국내기업이 선진시장을 개척하거나 판로를 확보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상품화하기 이전에 선진 제약기업과 중간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하고 있다. 이때 확보된 자금은 R&D 재투자의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어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이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신약 개발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국내경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R&D투자를 늘려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세 감면제도의 폐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업종이 BT와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업종으로 국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의는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상당부분 줄어 기술이전 소득세 감면까지 폐지되면 국내기업의 R&D 투자의욕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6의 1항은 외국인으로부터 고도기술 도입 시 기술제공자가 받은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조세특례법의 R&D투자 세제지원 축소내용 | <화학저널 2005/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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