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외국산 섬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산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국산 섬유제품을 인증하는 <국산섬유인증마크제>를 빠르면 11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10월28일 발표했다. 인증마크는 국내에서 제작된 원단으로 국내기업이 만든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부착되며, 외국산 원단으로 국내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원단으로 외국기업이 만들어 수입된 제품은 제외된다. 섬유산업연합회는 국내 섬유제품 제조기업들의 신청을 받은 뒤 원산지 등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제품에 꼬리표 형태로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인증마크 디자인을 마치고 상표출원을 거쳐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마크 도용 방지를 위해 일련번호를 만드는 등 보완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화학저널 200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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