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보조요법 4주이내 한도에서 사용토록 … 병행사용은 완전금지 비만 치료용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칠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허가사항을 조정했다고 11월15일 발표했다. 허가사항 조정내용은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식욕억제 의약품을 보조요법으로 4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과 병용해 사용하면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금지했으며 가능한 한 최소량을 투여하고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허가사항 조정 및 주의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식약청은 식욕억제제의 허가사항 조정에 따른 준수사항이 병원ㆍ의원 등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2006년 상반기까지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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