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목재포장재 소독 의무화
2006년 1월부터 열처리ㆍMB 소독 의무화 … 재선충 침엽수 훈증 강화 2006년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중국의 새로운 검역기준에 따라 소독한 뒤 이를 증명하는 소독표지를 붙여야 한다.농림부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새 검역기준을 마련해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목재포장재는 목재팔레트, 나무상자, 짐깔개, 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ㆍ보호하거나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로, 새로운 검역기준은 목재 중심부를 56℃ 이상으로 30분 이상 처리하는 열처리 기준과 MB(Methyl Bromide) 가스로 소독 처리하는 MB 기준 중 하나로 목재포장재를 소독한 뒤 소독사실을 입증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에 부착해야 한다. MB 기준에서는 모든 비 침엽수에 대해 16시간 이상 훈증을,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 침엽수는 24시간 이상의 훈증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소독마크가 없거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화주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반송 등을 조치하고 비용은 화주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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