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임산부ㆍ수유부 사용 위험 … 사용시 완전히 금연해야 안전 금연을 위해 사용하는 금연보조제 중 니코틴성분의 패치나 껌, 트로키제(사탕처럼 녹여먹는 제제)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금연하지 않으면 급격한 혈중니코틴 상승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니코틴성분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 절대로 흡연하지 말 것 △임신 또는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나 모유 수유 여성은 태아기형이나 신생아돌연사증후군과 연관될 수 있어 니코틴성분 금연보조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금연할 것을 권고했다. 니코틴성분의 금연보조제는 담배의 여러 성분 가운데 가장 중독성이 강해 흡연욕구를 일으키는 니코틴을 체내에 지속적으로 소량 공급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는 의약품이다. 현재 보건소, 직장 등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금연보조제는 2006년 매출이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한 25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4개 제약기업에서 패치 3종, 껌 1종, 트로키 1종 등 5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니코틴이 가장 많은 제품은 57mg(패치제로 24시간 사용)으로 최소 1시간당 약 1mg의 니코틴이 체내에 흡입된다고 가정할 때 패치를 붙인 상태에서 약 10분간 담배를 피우면 일시적으로 니코틴 과용상태가 돼 구토, 두통 등 급성니코틴중독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니코틴은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에도 작용할 수 있어 운전 중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 니코틴성분의 금연보조제와 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는 태아 안전과 관련한 미국 FDA(5등급) 및 오스트레일리아 ADEC(7등급)의 분류에서 모두 D등급(미국 5등급 중 4등급에 오스트레일리아 7등급 중 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태아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만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약물의 유익성이 높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도 흡연이 신생아돌연사증후군과 연관돼 있고 원인물질이 니코틴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소보원은 5개 제품 모두 포장 안에 첨부된 사용설명서에만 부작용을 표시했을 뿐 포장겉면에 주의ㆍ경고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사용설명서를 매번 확인하는 비율이 38.7%에 지나지 않아 포장겉면에 부작용에 대해 주의ㆍ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니코틴성분의 금연보조제 사용시 흡연하지 말 것 △임산부나 수유부에 대한 사용금지 경고표시 강화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당부했고, 관련부처에도 제품포장에 주의ㆍ경고사항을 표시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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