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PFOA 사용규제 강화 추진
사용기업에 자발적 협약 권고 … 2010년까지 배출량 95% 줄여야 미국 환경청(EPA)이 PFOA(Perfluorooctanoic Acid)의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환경청은 화학제품의 PFOA 함유와 배출 수준을 2010년까지 95% 감축하고 2015년까지 더욱 줄이기 위해 주요 화학기업들의 자발적 사용규제 협약 프로그램을 3월1일 발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협약에는 Arkema, Asahi Glass Chemicals, Ciba Specialty Chemicals, Clariant, Daikin, 3M, Solvay 등이 참여 요청을 받았으며 DuPont은 이미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발적 사용규제 대상에는 PFOA가 가공제로 활용되는 DuPont의 Polytetrafluoroethylene Teflon 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전기ㆍ전자, 항공우주산업 등에 이용되는 Fluoropolymer와 Telomer Alcohol, Telomer Iodide 등 전구체(Precursor) 등이 포함되며 식품포장재로 사용돼 논란이 진행중인 Fluorotelomer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10월31일까지 각사 제품군의 PFOA 배출량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DuPont은 자사의 PFOA 배출량이 94% 감축돼 1999년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100개가 넘는 대체재를 평가했지만 PFOA의 물성과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없다고 주장해 PFOA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DuPont은 PFOA 소송으로 골치를 썩여왔는데 2004년에는 웨스트버지니아 Washington Works 플랜트 인근의 주민 5만명이 제기한 식수오염 소송 보상금으로 1억760만달러를 배상했으며 2005년 7월에는 플로리다 소재 로펌 2사가 Teflon 프라이팬을 사용한 소비자 14명을 대신해 50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PFOA에 노출된 노동자의 기형아 출산 문제로 환경청이 소송을 제기해 2005년 11월말 3억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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