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의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가 추천한 감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일성신약은 2월24일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제안한 김문수 감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권이 있는 108만3918주 가운데 63.5%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찬성은 전체의 29%, 기권은 7.5%였다. 표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지분에 상관없이 감사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조항에 따른 결과이다. 일성신약의 소액주주인 표형식씨는 2월18일자 모 경제신문의 2개면에 전면광고를 게재해 “기업 경영진이 2005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배당금으로 주주권익을 무시했으므로 감사 선임안을 부결시켜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자”며 소액주주들의 단결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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