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에 냉장고, 선박용 윤활유, 세제류 PET병, 부탄가스 용기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 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화장품 플래스틱용기, 담배 등이 추가되고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전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97년 1월1일부터 생산되는 냉장고에는 Kg당 38원, 선박 및 농기계용 윤활유에는 리터당 25원, 세제류 PET병에는 개당 1.5~3원, 부탄가스 용기에는 개당 5원씩의 폐기물예치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담배에는 20개비들이 1갑당 4원, 화장품용 플래스틱용기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개당 0.7원의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금속캔에 부과하던 예치금은 현행 4원에서 5원으로 25% 인상하는 등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요율을 인상조정했다. <화학저널 1997/1/13.2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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