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이트그린 검출제품 유통 비상
식약청, 중간 판매업자 보관 가능성 … 총 36건 가운데 5건 부적합 판정 2005년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장어가공품이 다시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5년 7월12일 장어 양식 과정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한다는 해외 언론보도를 입수해 국내 유통되는 중국산 장어가공품의 긴급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관련 2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압류 및 회수제품 총 202톤 가운데 151톤은 반송 폐기조치 완료됐고, 51톤은 반송 등 조치강구 중에 있음을 확인했다. 2005년 7월22-29일 긴급조사 당시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 가운데 대부분 말라카이트그린 검출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식품의 복잡한 유통판매구조로 수입업자가 유통ㆍ판매해 2-3단계를 거쳐 중간 판매업자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모든 제품의 수거ㆍ검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통ㆍ판매업자가 부적합 제품을 반품 조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시중에 유통ㆍ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가락동 농산물 시장 등 전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총 36건을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제품에 대해 수거ㆍ검사 및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해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유통제품 수거검사 및 원인조사 결과 불법 유통ㆍ판매자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력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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