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톤당 평균 마이너스 1만7300엔 … 재상품화 사업자가 처리비 지불 일본에서 사용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Bottle의 낙찰가격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일본 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에 따르면, 톤당 평균 마이너스 1만7300엔으로 2005년 플러스 1만3600엔에서 반전해 2006년 재상품화사업자가 처리비를 지불해 재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 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는 유상입찰을 채용해 중국 등 해외로 유출이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재상품화사업자의 조업유지에 나설 계획인 반면,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모두 용기포장리사이클이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자치체의 재량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조치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는 국내 처리를 지속적으로 우선시하는 한편 시장 메카니즘에 맞춘 조정기간, 과도기를 모두 고려하며, 자치체의 처리계획에서는 수출수량의 명확화 등을 요구해갈 방침이다.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기초하고 있는 PET병 재활용은 용기기업 및 식음료기업들이 용기협회에 재활용 요금을 예탁하고 일본 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가 자치체로부터 회수한 병을 입찰해 낮은 처리비용을 제시한 재상품화사업자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2006년 거래 예정량은 중국 등 해외 유출이 컸기 때문에 전년대비 18.2% 감소한 14만4000톤에 그쳤다. 또 새롭게 도입된 유상입찰을 통한 낙찰가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재상품화 사업자가 Bottle을 구입한다는 지금까지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최근 중소사업자들도 대형설비를 건설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능력과잉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해외유출분이 전부 국내로 되돌아와도 가동률이 80-90%에 달할는지 확실치 않다”고 구조적인 요인을 지적했다. 또 유출대책에 대해 “바젤조약에 위반하는 세정ㆍ절단 가공되지 않은 병이 나오지 않도록 세관에서 어느 정도 관리했으나 그 이상은 외환법과 관련돼 곤란하다”며 “자치체가 국내 처리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쓰레기 처리가 헌법상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오히려 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가 시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용해법 개정안에서는 기본방침에 <재상품화를 위한 훤활한 거래 촉진>이 추가된 바 있으나 경제성에서는 <자치체가 분별수집계획 아래 수출량을 제시하면 의무량 산정으로부터 제외>한다며 <앞으로 해외정세 등에 의해 갈 곳이 없어지게 되면 자기책임>이라는 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돼 Safety Net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 환경성 관계자는 “리사이클 시스템이 안정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용기협회를 통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장래적으로 필요할지 모르는 재상품화 사업자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일례로 자치체에 대해 “상대국 법규제 등 수출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상이라고 하면 용기협회에서 자치체로 비용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앞으로 유상입찰이 장기간 이어지면 재상품화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며 알루미늄캔, 스틸캔과 같이 쓰레기에서 유가자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PET Reverse가 2005년 10월 PET Bottle Recycle이 3월 말 민사재생법을 신청하는 등 재상품화 사업자의 대부분이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화학저널 200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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