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알루미늄 함량 제한
식약청, 6-7월 모니터링 실시 … 일부는 천연첨가물로 대체 진행 식약청은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KBS <추적60분>에서 5월17일 알루미늄에 장기과다 노출될 경우 위해성 논란을 제기함에 따라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알루미늄 검출과 관련해 식약청에서는 시중 유통 과자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가공식품(100건), 용기포장(10건), 조리식품(10건) 등 120건에 대한 알루미늄 함량 모니터링을 6-7월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기준설정 여부 등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은 식품 가운데 알루미늄 검출의 주요 원인이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식품첨가물 자체평가사업을 실시해 사용기준 및 기준설정 여부 등을 재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 중 알루미늄레이크 색소 8품목은 자체 안전성 평가사업 및 CODEX 등 제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전반적인 사용기준을 검토하고, 5품목은 비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로의 사용 전환을 유도해 전반적인 식품 알루미늄 저감화를 추진해 나가며, 아울러 국내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은 지정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기업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을 천연첨가물 등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일부 제품이 이미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에서 주로 소비되는 36건의 과자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알루미늄 검출수준은 검출되지 않거나 110.1ppm 이하였고 이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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