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50kW까지 한전과 교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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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위해 상향조정 … 설치자 220만원 추가절감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보급시책에 부합되게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전기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3kW 이하에서 50kW 이하로 확대해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상계처리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시간대의 수용가 전기는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서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밤시간대의 전기를 한전의 전기로 사용하도록 한 후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50kW 태양광 설치자는 약 220만원 추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액융자지원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 설치시 300만원 융자지원을 2007년부터는 설치비의 50% 이하를 보조하는 등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된 10개 제도를 단계별로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비용 부담을 1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1000kW 이하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상주를 대행으로 하반기에 전환하며 △기존 발전소에 3000kW 이하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신규설치를 변경신고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상황 지속 및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등 대내외 에너지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ㆍ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제도를 반기별로 발굴ㆍ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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