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신약 특허소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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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zerㆍSanopi, 국내 제약기업 상대 공세 … 성분특허 무효로 대응 국내 제약기업과 다국적 제약기업의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국내 제약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국내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대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연구개발 능력과 영업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소송결과에 따라 신약 개발 의지가 꺾일 수 있는 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주의의 요구되고 있다. 특허소송전쟁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 1위 제약기업 Pfizer는 고혈압치료제인 노바스크(성분명 암로디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CJ, 보령제약, 안국약품 등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고지혈증치료제인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와 관련해서도 CJ, 동아제약 등과 한판싸움을 벌이고 있다. 세계 3위 제약기업인 Sanopi Aventis도 세계 2위 판매약품인 항혈소판약 플라빅스(성분명 클로피도그렐) 특허를 침해했다며 동아제약, 한미약품, 영진약품, 보령제약, CJ 등과 특허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기업들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신약들의 성분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클로피도그렐 제제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동아제약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질은 특허를 획득받기 이전 문헌에 나와 있는 물질로 무효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4월에는 캐나다의 애포텍스가 2011년까지 제네릭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일정금액을 Sanopi 측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특허분쟁이 타결된 바 있다. Pfizer의 고혈압치료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안국약품 관계자도 “물질이 화학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허기간도 사실상 지났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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