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카본블랙 메이저 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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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적 지위 악용 우려 … 자사공장 1곳 매각하면 허용 동양제철화학의 Columbian Chemicals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월4일 기업결합 목적, 경쟁제한 폐해, 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동양제철화학의 CCC 기업결합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동양제철화학은 3월 JP Morgan과 합작으로 Columbian Chemicals Aquisition LLC(CCAL)를 설립해 세계 3위 카본블랙(Carbon Black) 생산기업인 Columbian Chemicals(CCC)의 지분 100%를 취득한 이후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고무용 카본블랙의 국내시장은 동양제철화학의 CCK(Columbian Chemicals Korea) 인수로 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동양제철화학과 CCK가 결합하면 시장점유율이 64.2%에 달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동양제철화학이 기업결합 이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할 때 초래할 수 있는 폐해는 기업결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결합의 효율성은 동양제철화학이 주장한 169억원 가운데 87억원 가량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합 이후 5% 정도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폐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자사의 공장을 매각하지 않으며 CCK를 인수하려는 것은 독과점적 지위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다며 동양제철화학이 1년 이내에 CCK의 지분 85%를 전량 매각하거나 자사의 공장 2곳 중 1곳을 매각한다면 CCK와의 기업결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동양제철화학이 매각조치를 제외한 다른 시정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제철화학은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가격을 7년간 동결하겠다는 등 다른 시정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추었으나 공정위는 가격동결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오히려 경쟁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시정조치는 카본블랙의 주요 수요기업인 타이어 3사, 비타이어 8사를 비롯해 타이어공업협회 및 석유화학공업협회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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