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국제규제 민관협의체 구축
산자부, EUㆍ일본의 환경규제 발효 따라 … 국내기업 요구사항 전달 정부는 7월부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새로운 국제 환경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EU 집행위에 국내기업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축키로 했다.산업자원부는 6월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최종 점검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U의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RoHS)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회수 및 벌금, 강제적 구속 벌칙이 부과되며, 일본의 전기ㆍ전자기기 특정화학물질 표시방법(J-Moss)은 RoHS에서 규제하는 6대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넘으면 함유마크를 기기 본체 등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기전자업계 대기업을 중심으로 2-3차 협력기업의 환경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2007년 8월 시행예정인 EU의 에너지 사용제품 친환경 설계지침(EuP)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해 대응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EU의 국제환경규제 제정과정에서 국내기업의 요구사항을 EU 집행위에 전달하기 위해 대한상의와 KOTRA를 중심으로 민간 협의기구(가칭 구주한국기업협의회)를 현지에 구축키로 했다. 국내 주요 전자기업들은 2005년 말까지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대기업들은 환경규제 대응체제 구축을 완비해 새로운 규제시행으로 인한 수출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고, 중소기업도 1차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05년 국내기업의 전기전자제품 수출액 1074억달러 중 EU시장 수출액은 201억달러로 19%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기업 1만3700사 중 21% 가량인 2830사가 EU에 수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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