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화학제품 카르텔 규제 강화
최근 가격담합 발생 빈번 … 매출액의 30% 수준 과징금 부과 EC(European Commission)가 시장에서 자행되는 가격카르텔 결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EC는 가격담합을 적극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대폭 강화했으며 8-9월 중으로 유럽연합(EU) Official Journal에 명문화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규가 발효되면 가격담합에 연루된 기업에게 최고 매출의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간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100% 이상의 부과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EC의 조치는 최근 들어 급증한 가격담합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에도 계속 과징금 부과가 있어왔다. 5월에는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및 과붕산나트륨(Sodium Perborate)의 카르텔을 결성한 7사에 총 3억8800만유로(4억9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Degussa는 면제 처분을, Air Liquide는 1998년 사업에서 철수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는 아크릴유리(Acrylic Glass) 가격카르텔을 결성한 프랑스 Arkema(구 Atofina), 영국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 및 Lucite International Group, 아일랜드 Quinn Barlo 등에 총 3억4450억유로(4억43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Degussa는 과산화수소 및 아크릴유리 가격담합에 모두 연루됐으나 최초로 담합 사실을 고발해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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