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물질 규제 대응 “본격화”
				
				
			| 환경부, REACH 대응 T/F 가동 … 개별기업 독자적 대응은 어려워정부가 EU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EU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편ㆍ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도입해 2007년 4월 본격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국내 화학물질 제조ㆍ수출기업 및 사용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는 신규화학물질만 위해성 자료를 구비해 등록하면 되지만 REACH가 도입되면 기존 화학물질(등록대상 약 3만종)을 포함해 EU에서 제조ㆍ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1톤 이상)에 대해 정해진 기한에 제조ㆍ수입자가 스스로 위해성 자료를 만들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등록을 개별등록이 아닌 물질별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비밀의 상당부문 유출이 불가피하며, 등록 후에도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계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책임이 정부에서 제조ㆍ수입기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등록부담 가중과 함께, 화학물질 자체의 수출은 물론 이를 사용한 전자제품, 자동차 등 국내 주요 EU 수출품목의 수출이 차단될 수 있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등록에 필요한 정보 미비와 위해성 평가보고서 구성능력 부족, 막대한 등록비용 부담 및 정보 생산기반 취약 등으로 개별기업의 독자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REACH 도입을 계기로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유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강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REACH 도입과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강화 추세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착수해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실에 <REACH 대응 추진기획단(T/F)>를 설치하고 9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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