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PET필름 반덤핑 종료
				
				
			| 2001년 8월부터 반덤핑관세 7.5-13.4% 부과 … 유럽 수출전망 밝아져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8월25일 국산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 제재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01년 8월23일부터 5년간 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해 7.5-1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유럽 생산기업이 없어 반덤핑 조치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8월 당시 유럽연합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 국내 생산기업은 SKC, 효성, 고합 등으로 반덤핑 제재 종료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전망이 한층 밝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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