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발전차액 200원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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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34.53-282.54원 사이 … 태양광ㆍ풍력 연차별 일정부분 인하 산업자원부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해 2006년 10월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해 원별로 기준가격을 책정ㆍ고시하고 일반전력 시장가격(SMP: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ㆍ재생 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2002년 5월 도입됐다.
지원실적, 설비 이용률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준가격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은 한국전기연구원, 시장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립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준가격의 재설정 △신기술 발전방식에 대한 신규 기준가격 설정 △기준가격 적용기간의 일원화 △가격분류체계 세분화 및 프리미엄 가격제도 도입 △기준가격의 적용용량 제한범위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기술개발ㆍ상용화 속도에 따라 가격 인하추세에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은 기준가격을 연차별로 일정비율 인하하고, 수력 및 바이오에너지는 원자재 가격추이, 건설비 등을 감안해 기준가격을 일부 현실화될 예정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방파제가 없는 조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준가격을 추가했으며, 그간 5년으로 잠정 적용해 왔던 수력 등 4개 전원 적용기간을 15년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발전용량 등에 따라 가격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수력과 바이오는 고정가격제 외에 변동가격제(전력시장 평균가격+α)를 추가해 사업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추이를 고려해 태양광 20MW, 풍력 250MW의 누적설비 용량 제한을 각각 100MW, 1000MW로 확대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당 설비용량제한(3MW)을 폐지키로 했다. 표, 그래프: | 개성된 발전차액 기존가격 | <화학저널 200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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