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CDM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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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소수력 발전사업 승인 … 8764tCO2 온실가스 감축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경기 성남, 강원 동해, 전남 순천, 충북 청원 등 4개 지역의 소수력 Ⅱ 발전사업을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산업자원부는 CDM 사업의 추진으로 연간 8764tCO2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과 SOx 16만4000톤, NOx 12만4000톤, 미세먼지 9000톤의 감축 등 부수적인 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8764tCO2의 온실가스는 2003년 한국 온실가스 총 배출량 5억8220만tCO2의 0.0015%에 해당된다.
CDM 사업 등록단계(Registration)에서는 Non-Annex I 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비부담국)의 CDM 사업 승인서만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CDM 집행위원회 18차 회의의 결정에 의거해 Non-Annex I 국가기업의 독자적 CDM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 인디아, 브라질 등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에서도 독자적 CDM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9건의 CDM 사업 가운데 시화호 조력발전사업, 동해 태양광발전 사업, 지역난방용 연료전환사업, 소수력발전(Ⅰ)사업 등 5건의 사업이 독자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수력(Ⅱ) 발전사업도 해당 절차를 거쳐 2006년 하반기에는 CDM 사업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울산화학 HFC 열분해 사업 등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6건의 CDM사업을 포함해 총 287건의 사업이 CDM EB에 등록돼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8552만2604tCO2로 예상된다. 표, 그래프: | 국내 CDM사업 추진현황 | <화학저널 200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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