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포름알데히드 오염도 높다!
환경부, 31.8% 기준치 초과 … 음식점의 30.2%는 이산화질소 높아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 가운데 공연장의 31.8%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오염도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음식점의 30.2%는 이산화질소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초과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영화관, 공연장, 업무시설, 학원, PC방, 노래방, 음식점, 주점 등 8개 시설군 4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오염물질 10개 항목의 오염도를 평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시설군별로 8-32%가 현행 다중이용시설기준치 1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TVOC는 기준치 500㎍/㎥를 초과하는 시설이 6-26%, 이산화탄소는 기준치 1000ppm을 초과하는 시설이 6-30%, 미세먼지는 기준치 150㎍/㎥를 초과하는 시설이 4-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는 조리시설이 많은 음식점에서 30%의 시설이 기준치 0.05ppm을 초과했고, 총부유세균은 노래방과 주점에서 30-40%의 시설이 기준치 800CFU/㎥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라돈, 일산화탄소, 오존, 석면 등의 오염도는 낮았다. 음식점은 이산화질소의 평균오염도가 0.054ppm, 기준초과율 30.2%로 높았으며, 조리시설에서의 이산화질소 배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연장은 포름알데히드의 평균오염도가 141.3㎍/㎥, 기준초과율 31.8%로 높게 나타났는데 조사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시설로서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학원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았으며, TVOC와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초과율이 20% 이상이었고, 노래방은 미세먼지, 총부유세균의 오염도가 높아 주기적인 청소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은 이산화탄소 평균오염도가 949ppm로 조사대상 전 시설군 가운데 가장 높았고 영화관은 TVOC의 기준초과율이 24.3%였으며, 포름알데히드는 11.4%가 기준을 초과했다. 업무시설은 다른시설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염도가 낮았으나, TVOC의 기준초과율이 22.1%였다. 이용자의 이용시간, 연령 등을 고려한 시설별 위해도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포름알데히드는 전 시설군의 근로자와 노래방 등 일부시설에서 최빈이용자의 초과발암위해도가 10-4(평생노출시 1만명당 1명 발암가능 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업무시설, 학원, 공연장 등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이용시설로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영화관, 음식점, 노래방, 주점, PC방 등 관계법령에 실내공기질 관리규정이 없는 시설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에 편입하거나 관련업계의 자율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9/14>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메탄올, 초산·포름알데히드 침체로 | 2022-09-02 | ||
[EP/컴파운딩] POM, 포름알데히드 문제 “해결” | 2021-01-20 | ||
[환경] LG, 단열재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 | 2019-09-26 | ||
[환경화학] 수돗물, 포름알데히드 기준 신설 | 2011-09-2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무기화학/CA] 포름알데히드, 중국 공급과잉 주목 | 201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