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합성고무ㆍ폐페인트도 불포함 … 폐기물관리부담 완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은 폐페인트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국내기업들의 폐기물 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기업체의 폐기물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범위와 항목을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세부관리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월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따른 국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합성수지 가운데 유해성이 거의 없어 지정폐기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폐페인트도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아 흘러내리는 상태가 아니면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해양투기 기준강화에 따라 해역배출이 어려운 유기성오니는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서 수분함량이 7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해 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적정처리시설이 없어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PCBs(Polychlorinated Biphenyl) 함유폐기물은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 1년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소규모처리시설의 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폐유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연료유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생산제품의 처리기준, 품질기준 및 시설기준을 신설했으며, 폐오일필터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철, 고무 및 폐윤활유를 분리해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폐기물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산하기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해오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 사후관리대행,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업무 등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다이옥신 측정기관, 매립시설의 침출수 측정기관,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기관 및 시험분석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따라 기업체 등의 폐기물관리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생연료류 등의 재활용 확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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