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닐페놀 취급제한물질 지정 추진
				
				
			| 환경부, 가정용 세척제 용도 사용제한 … 페인트는 1년간 금지 유예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노닐페놀(Nonyl Phenol)의 제조, 수입 및 사용 금지가 제한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Nonyl Phenol Ethoxylates)를 포함한 노닐페놀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정용 세척제, 잉크바인더, 페인트용으로 제조, 수입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닐페놀은 저분해성ㆍ고농축성의 특성을 가지고 일단 환경에 유입돼 오염되면 환경과 생태계에 축적돼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주고,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처ㆍ배출실태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조사 결과 노닐페놀은 전량 수입돼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25% 이상 함유된 제품형태로 수입되고 수입규모는 2004년 기준 1만1216톤에 달했다. 노닐페놀은 수중환경과 토양에서는 검출됐으나 대기 중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닐페놀의 대부분이 세척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등에 이용되는 계면활성제(60%)로 사용되고 있으며 에폭시수지(Epoxy Resin) 및 페인트 첨가제(12%), 동박적층판(9%), 잉크바인더(5%), 농약제조용(2%), 기타(12%) 등으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주방용 세척제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EU에서 세척제,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닐페놀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해 대체물질의 존재 여부, 노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도별로 제조ㆍ사용 등의 금지대상을 선정했다. 가정용 세척제(주방용, 화장실용, 세탁용 포함) 및 잉크용 바인더, 페인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준비 기간이 필요한 페인트에 대해서는 1년간 금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동박적층판 용도 등 산업용의 경우는 자율적인 저감방안, 취급제한 용도의 단계적 확대방안 등을 산업계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6/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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