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급제한물질 4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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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닐페놀 포함 세부목록 예시 … 규제대상 포함여부 판단 용이해져 환경부는 수요자가 취급제한물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포괄 지정됐던 취급제한 물질 4종의 세부목록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이번에 목록이 구체화된 취급제한물질은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의 염류,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 및 트리부틸주석(Tributyl Tin Fluoride) 화합물, 노닐페놀(Nonyl Phenol), 크로뮴(Chromium) 화합물 등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총칭으로 지정된 취급금지물질 7종도 단계적으로 세부 목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화된 물질은 기존 화학물질에 해당하거나 자주 사용되는 물질들”이라며 “수요자가 특정 화학물질의 규제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지면 몰라서 대상물질이 포함된 원료를 사용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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