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다이옥신 배출 허용 규제
앞으로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되고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2004년 발효) 이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다 일반법으로 바뀌었다. 제정안은 다이옥신과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르벤젠(HCB), 톡사펜, PCBs(폴리염화폐비닐), DDT 등 12개 물질을 취급 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 수출입, 사용의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개선명령, 사용중지, 폐쇄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들 물질의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용도와 종류 등을 제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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