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해외 반덤핑 규제 42건 최다
				
				
			| 산자부, 철강 30건에 섬유 19건 순 … 10월 현재 113건으로 감소추세국내기업들이 19개국에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으로 113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11월15일 무역협회, KOTRA 및 주요 업종단체, 피제소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합동 수입규제대책반회의에서 해외 수입규제와 관련한 국내기업의 전체 피제소 건수가 2002년 말 128건, 2003년 말 130건에 이어 2004년 말 13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말 121건, 2006년 10월 현재 11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1-10월 발생한 신규 수입규제는 모두 11건으로 유리제품(인도네시아), TV 브라운관(유럽연합), 구조물용 철강파이프(오스트레일리아), 아트지(오스트레일리아) 등이 포함돼 있다. 국내기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와 건수는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디아건, 미국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수출 주력품목인 화학이 42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30건(26.5%), 섬유 19건(16.8%), 전기전자 8건(7.1%) 등이었으며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1건으로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반덤핑 등으로 제소되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고, “정부는 KOTRA 무역관, 무역협회 등을 활용한 사전경보체제를 강화하고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액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에 민관사절단을 파견해 국내산업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1998년부터 해외로부터 수입규제를 받은 74개 고나련기업에 대해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비용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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