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 7명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가 끝난 뒤 현대자동차로부터 10만원짜리 상품권 71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관인 것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끝난 뒤 710만원의 금품을 상납받고서도 뒤돌려주기는커녕 공무원 7명이 전체회의를 열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니 받아도 된다는 안전인수식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특히, 1명은 상품권을 받은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상품권을 현대자동차에 되돌려주었으나, 나머지 공무원들은 오히려 해당 공무원을 질책하고 ‘왕따’로 따돌렸으며 당사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너만 양심이 살아 있고 우리는 양심도 없는 몰염치 한이냐는 비아냥을 서슴지 않은 모양이다. 뇌물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회의를 해가면서 결정할 정도이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썩어도 한참 썩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간 거래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개월 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 어떤 수위에서 처벌할 것인지 회의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뇌물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회의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3년 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금품을 일체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일명 경제검찰로서 강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으니 할 말이 없게 됐다. 하기야,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들이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활용해 법무법인에 진출한 후 과다한 보수를 받으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소송에 참여하는가 하면, 복직 후에도 해당사건을 계속 관장했을 정도이니 뇌물수수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고 담당자를 전원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모양이다. 중징계라고 해봐야 경고, 3개월 정도의 감봉, 아니면 사표를 받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관례이다. 과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뇌물을 받았으면 현대자동차 사건 한번에 그쳤겠는가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이 넘게 석유화학기업들의 가격 및 공급 담합 사실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언론의 끈질긴 요구를 묵살해 왔다. 왜 그랬을까? 과연 카르텔 혐의를 잡지 못해 조사하지 못했는지, 카르텔 혐의를 잡고서도 구린내를 풍기며 뒤를 봐준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담당 공무원 7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고발해 엄중 처벌해야 함은 물론 그동안 석유화학을 비롯한 카르텔을 묵인해주었거나 방조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중징계함은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고, 카르텔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자세도 요구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보아서는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처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사원을 비롯한 제3의 기관이 특별감사를 실시해 비리를 근절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하지 않고 현대자동차의 부당내부거래를 비롯해 석유화학, 정유, 설탕, 보험 관련기업을 상대로 한 담합 조사를 진행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수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권위가 크게 실추된 공정위의 처벌에 대한 반발이 불을 본 듯 뻔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 일반의 시각이다. 석유화학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2000억원에 대한 비공식 발표 시점에 맞춰 금품수수사건이 터진 배경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화학저널 2006/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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