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7300개 품목 보험목록 삭제 … 2007년부터 시행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의약품이 무려 2만1000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 대비 효과 있는 약품만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하는 이른바 선별등재방식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보험등재 의약품 품목은 스웨덴 3152개, 프랑스 4200개, 이태리 4532개, 덴마크 2499개, 오스트리아 2755개, 스위스 2344개, 오스트레일리아 2506개, 미국 2000개 이하에 불과한 상태이다. 2007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보험 의약품 품목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등재 의약품을 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의 기득권은 인정하기로 했다. 즉, 선별등재방식 도입에 따른 제약기업의 충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목록에 올라있는 의약품은 보험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보험목록에 남아있는 의약품을 50개 약효군(고혈압치료제ㆍ해열진통소염제 등 특정 질환에 동일한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의 집합)별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한 후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하는 등 옥석을 가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등재목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험 의약품의 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학, 약학, 보건경제학을 전공한 전문가그룹과 협의를 거쳐 2007년 3월 우선 2개 약효군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목록에서 빠지는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기업은 더 이상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게 돼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리스트에는 있지만 2년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의사가 처방하지 않아 보험청구실적이 전혀 없는 7300개 의약품은 2007년 1/4분기에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반약품 중에서 종합감기약과 제산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2개 이상의 약효성분이 들어있는 복합제제 742개 품목을 11월1일 보험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장관 직권으로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두는 등 필수의약품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선별등재방식이 시행되더라도 환자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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