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랜드의 즉시항고 기각 … 소비재 부문으로 영역 확장 LPG 수입기업 E1의 국제상사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E1에 따르면, 2006년 12월29일 부산고등법원은 법정관리기업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선정한데 불복한 이랜드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E1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스포츠용품 등 소비재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1은 2006년 5월께 창원지법으로부터 국제상사 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받고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인수가격은 8550억원 수준이다.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E1의 인수절차는 구 주주인 이랜드 측이 창원지법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랜드가 부산고법에 항고하는 한편 정리계획 변경안 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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