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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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UN의 GHS와 연동되는 체계 수립 … 10개 부처가 공동 추진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표지방법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표지방법을 통일하고 관련 법령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UN은 전 세계가 통일된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a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ling of Chemicals)>을 발족했다. 정부의 GHS 도입은 국내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화학물질 수출입시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각기 다르게 운영돼 오던 관련 법령과 규정들을 GHS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2004년부터 노동부ㆍ환경부ㆍ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모인 <정부합동 GHS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GHS의 국내 도입방안과 부처별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GHS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각 부처에서 GHS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제정비하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진선 기자> <화학저널 200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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