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174만톤 할당관세 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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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Polylactic Acid 1만8000톤도 … 에너지ㆍIT용은 0%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치가 2007년에도 유지되고, 천연가스가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 적용하는 할당관세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재정경제부가 2007년 1-6월 적용하는 <2007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유가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원유 관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해 시행하는 조치가 2007년에도 유지된다. 천연가스는 새롭게 관세율 인하(3%→1%) 혜택을 받고 전년대비 50% 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한 유당(20%→10%)과 귀금속회(2%→1%), 조류 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사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인 대두박(1.8%→1%)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은 AN(Acrylonitrile) 수입 전량이 3%, PE(Polyethylene) 비중 0.94 이하 90만6000톤, PE 비중 0.94 이상 83만6000톤, Polylactic Acid 1만8000톤이 4%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표, 그래프: | 할당관세 신ㆍ구 세율 대조표 | <화학저널 200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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