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항소심, 심장질환 위험성 조사확대 판결 … Merck 대응 주목 미국 뉴저지 항소심이 다국적 제약기업 Merck에 자체비용으로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의 심장질환 위험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도록 요구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주목된다.뉴저지 고법 항소심은 1월16일 Merck가 심장병 유발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2년 전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킨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의 복용 후유증 조사대상에 실제로 심장병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6주 이상 <바이옥스>를 계속 복용한 환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관련된 소송을 하급심이 기각한 것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법적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이라며 재심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Merck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고는 <바이옥스>가 시장에서 수거되기 전 6주 이상 계속 복용한 사람들의 추후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을 Merck가 자체비용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었다. Merck는 자체연구 결과 <바이옥스>를 복용하면 심장병 발생 위험이 2배로 커진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2년 전 <바이옥스>를 시장에서 모두 수거하고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Merck는 뉴저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주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erck의 변호사 테드 메이어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관련사실을 추가 수집해 원고측 주장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명령일 뿐이라며 “바이옥스의 시장퇴출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심장병 유발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바이옥스>의 부작용과 관련돼 개인 피해자가 Merck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소송은 2만7000여건에 이르고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소송은 265건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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