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농산물, 의약품 못지않게 이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공세를 받아 섬유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는 판이어서 한-미 FTA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 미국도 자국 섬유산업의 보호를 위해 원산지 규정과 함께 세이프가드를 동원하는 등 이해관계가 양극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섬유 협상에서 수입관세의 조기철폐와 원사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얀 포워드> 규정의 대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이 세이프가드 인정과 강력한 우회수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순서이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양화되고 있는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섬유·직물에는 평균 11%, 의류제품은 15% 수준의 수입관세를 부과해 관세장벽을 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산 섬유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95년 5.4%에서 2005년 2.2%로 급락했다. 특히, <얀 포워드> 규정은 섬유의 원사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원사를 수입해 섬유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포기하고 수입관세 조기철폐를 단행한다면 다행이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인정과 관세혜택을 노린 제3국 우회수출 제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결국, 섬유 자체의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한국은 농산물, 미국은 섬유부문에서 상호 양보하는 비정상적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 <한-미 FTA의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섬유 수입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관세를 철폐하면 2억달러, 수입관세 철폐와 함께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면 4억달러 가량 섬유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섬유 수출이 2005년 139억달러에서 2006년 132억달러, 2007년 125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하나 2억-4억달러의 수출확대에 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섬유 수출을 약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거의 어불성설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이다. 특히, 국내 섬유산업은 오래 전부터 내수 위축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고전하고 있고, 면사의 증설과 고기능성 고부가 섬유제품 및 산업용 섬유 생산을 확대해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정책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중국·인디아산 저가 섬유제품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이나 섬유기업들의 경영능력으로 보아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정해도 무리가 아니고, 수출도 원화환율 하락에 고유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가운데 중국·인디아 등과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경쟁력이 낮아 회생 가능성을 찾는다는 것이 연목구어에 비유될 정도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체 섬유제품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수입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고, 여기에 인디아·베트남 등이 수출시장은 물론 내수시장까지 잠식해오고 있으며, 국내 섬유기업들의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까지 줄어드는 마당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사양화돼가고 있는 섬유를 위해 국가안보와도 직결돼 있는 농산물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섬유산업의 회생은 FTA가 아니라 자체 노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표, 그래프 | 섬유 수급동향 | <화학저널 2007/1/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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