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화학제품이 2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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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조사 156건 중 화학 30건 … 발동국 패소율 80% 달해 외국제품의 수입이 급증했을 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감소하고 있다.세계 각국이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2006년까지 24개 회원국에서 총 75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됐다.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는 1995-98년 8건에서 1999년 6건, 2000년 7건, 2001년 11건, 2002년 14건, 2003년 1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4년 6건, 2005년 7건, 2006년 1건 등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미국이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2002년 3월 이후 각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증가했지만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2003년 1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디아(9건), 칠레(6건), 미국(6건) 순이었고 한국은 2건, 중국은 1건에 불과했다. 2006년까지 발동된 세이프가드 중 인디아, 칠레 등 개도국에 의한 조치가 66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체제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세이프가드를 주로 발동했지만 WTO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엄격해지고 보상 및 보복 규정이 강화됐다. 여기에 발동국이 높은 패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10건 중 관련절차가 끝난 8건 모두 발동국이 패소했다.
또 중국의 WTO 가입 발효일(2001년 12월11일) 이후 2006년까지 중국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것은 2006년 4월 터키가 중국산 판유리에 대해 조치한 1건 뿐이었다.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는 중국의 WTO 가입을 조건으로 2001년 12월11일부터 2013년 12월10일까지 중국산 수입급증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해지는 차별적 수입제한 조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미국, 캐나다 등 현재 협상중인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칠레, 싱가폴 등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현황 | <화학저널 200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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