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60개 중 23%가 표시규정 위반 … 표시기준 엄격히 해야 유아용 식품 60개 약 23%에 해당하는 10개 회사 14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영유아용 특수이유식 10개 제품 중 남양 호프알레기(2단계), 일동후디스 산양유아식(3단계), 매일 베이비웰- 소이2, 3개 제품에서는 원재료 표기란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우유가 검출됐다. 또 초코렛류 24개 중 로얄제과의 초코크런치, 롯데제과의 해바라기 초코볼, 크라운제과의 미니쉘, 네슬레의 킷캣, 오리온제과의 미니 핫브레이크 5개 제품에서 원재료 표기란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땅콩이 검출됐다. 비스켓류 26개 중에서는 오리온의 촉촉한 초코칩과 베베, 크라운의 화이트화임 3개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땅콩이 검출됐고, 오리온의 고소미, 덴마크 Jacobsens Bakery의 카푸치노맛 쿠키 2개에서는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달걀이 검출됐으며, 덴마크 Kelsen Bisca의 데니쉬 버터쿠키에서는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가 검출됐다. 시험대상에 포함된 영유아용 이유식의 대부분은 유당불내성, 설사, 우유알레르기를 보이는 환아를 위해 소의 우유 성분을 제외하고 기타 성분만을 원재료로 특수용으로 제조ㆍ판매되고 있으나 남양 호프알레기(2단계), 일동후디스 산양유아식(3단계), 매일 베이비웰- 소이2, 3개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우유성분이 검출돼 유단백 알레르기 조제식이라는 용도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소보원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표시대상 및 방법을 확대하고, 식품첨가물 표시를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키톨 대상에 포함시키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됐을 때는 다른 원재료 성분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진국들은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표시기준을 제정ㆍ관리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주요 국가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규제와 정책(Labeling Regulation) | <화학저널 200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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