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형사판정 후 민사소송으로 … 검찰수사에서 증거추가 기대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22일 SK 등 정유4사의 석유제품 가격담합과 관련 “담합을 적발한 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담합혐의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조사과정에서 특정기업 직원이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들고 도피하거나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제 누가 만나 담합에 합의했다는 명시적인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미 확보한 자료들만으로도 4사의 담합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진신고자가 없었나. 담합이 최근까지 지속됐는지 여부는? ▲석유화학과 달리 자진신고자는 없었다. 2004년 6월 이후에도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다. 과거 몇몇 증거자료는 있었지만 (최근까지의) 지속 여부는 알 수 없다. □석유제품 수입가격은 장기계약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데, 2004년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2006년에는 이익규모가 더 늘었다. ▲담합으로 잡은 기간은 시장 가격동향에 의해서도 담합패턴이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가지 합의자료나 이행감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 결과 가격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원유가격은 장기계약이지만 국내에는 국제가격 변화가 큰 영향 미치지 못한다. 정유기업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 반드시 담합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담합이 있었고 영업이익도 많았다는 것이다. □정유기업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가 계속 진행되나. 해외에서도 기름값 담합을 적발한 사례가 있나. ▲검찰에 고발되면 처리과정에서 우리가 협조할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증거 등을 협조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나 원자재 분야에 대해서는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타이완에서는 공장도가격이 외형상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2006년 담합을 적발한 적이 있다. □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적발된 담합기간과 그 전의 혐의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추가 조사 진행하는가? ▲담합기간은 분명히 잡았는데 다른 기간에 대한 산발적 증거가 있지만 다 찾지는 못해 이 기간만 했다는 것이다. 특정업종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지는 현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 □소비자 피해액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징금은 해당기간의 3개 유종 매출액만 잡아서 산정한 것이다. 여기에 합의의 정도나 실행을 어느 정도나 했는지 등을 감안해서 결정했다. □정유업계는 해당기간에 국제 원유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유가격은 그 정도 올랐는데 가격담합을 통해 더 올렸다는 것이다. 국제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고 해서 국내가격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국내 정유기업간 경쟁에 따라 국제가격이 올라도 국내가격은 내릴 수 있다. 국제가격이 참고는 되는데 국내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과연 70일간만 담합한 것인가. 소비자단체들은 담합이 더 지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당기간 외에도 담합이 의심되는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익모임을 통해 가격담합과 감시가 이루어져 적시한 것이고,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조사과정에서 정유기업 직원이 컴퓨터를 갖고 도주한 일도 있었고 석유협회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니 검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기간 담합도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나. 담합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제도적 보완책은? ▲누가 언제 만나 담합에 합의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적시한 자료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도 직접적 증거라고 본다는 뜻이다. 담합은 자료 확보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3-4년은 보통이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자진신고자가 증거를 들고 오면 1-2년 내에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법성 입증하기 어렵다. 소비자 피해를 감안할 때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리는 있지만 뒤늦게라도 시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유업종에서 담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선방안은 관련기업들이 실제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공장도가격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겠다.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현재로도 가능하다. 법원에서는 먼저 적발된 혐의에 대해 판정한 뒤 민사소송을 한다면 될 것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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