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전문교육 통해 대응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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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월 27-28일 KIST에서 포럼 개최 … 필요사항 사례별 정리 다국적기업 및 국내기업의 REACH 대응사례를 소개해 벤치마킹토록 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의체 구성ㆍ운영방안 논의의 장이 2월 27-28일 2일간 KIST에서 마련된다.환경부는 2007년 1월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전국 순회세미나를 10회 개최하는 등 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REACH 이해를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과 함께 <산업계 대상 REACH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을 개최한다.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은 기업체에서 실제 REACH 대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화학물질 생산업체, 완제품 생산업체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사례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산업체의 공동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7일에는 기업체가 실제 REACH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례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28일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REACH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및 국내기업의 REACH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업종별, 상ㆍ하위 사용자간의 공동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의체 구성ㆍ운영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한편, EU(유럽연합) 당국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역내에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신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2006년 12월18일 확정하고 2007년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은 기존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해 EU에서 제조ㆍ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화학물질을 사용해 만든 완제품 포함)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REACH 제도의 시행에 따라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전기ㆍ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공산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전등록기간인 2008년 6월1일-11월30일 사전등록해야 하며,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유해정도 및 취급량에 따라 3.5-11년)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면 등록유예기간(3.5-11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EU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산업계의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REACH 제도 법안은 849쪽으로 세부이행지침(RIPs)은 7개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분류되고, 과제별로 100- 14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화학저널 20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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