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 수산화알루미늄 함량 조정
환경부, 기준ㆍ규격 개정 입법예고 … 방청제 사용기준 5mg으로 강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돼 입법예고됐다.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내용은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을 1호와 2호로 구분해 기존제품을 1호로 하고 산화알루미늄과 이산화규소의 함량을 낮추고 염기도를 높인 제품을 2호로 추가했다. 또 방청제를 부식억제제로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기준 중 급수관을 수도관으로 해 부식억제를 위한 투입범위를 현실화했다. 방청제 순도시험규격에서도 정인산염과 PH 항목을 삭제하고 인산염계 방청제 사용기준을 리터당 10㎎ 이하에서 5㎎ 이하로 강화하고, 먹는 물 중 규산염 함량 시험방법을 신설했다. 이밖에 현장제조용 염소 및 기타제제 수산화칼슘 중 액상수산화칼슘 규격을 신설하고, 요오드산칼륨전분지 등 시액을 추가하며 황산 취급요령을 삭제했다. 수산화칼슘 중 액상규격 추가신설 및 현장제조 염소 품목을 추가하는 등 수처리제 품목의 다양화 요구를 반영하고, 방청제의 사용기준 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화학저널 2007/02/28>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금속화학/실리콘] 수산화알루미늄, 수급 타이트 | 2024-09-12 | ||
[무기화학/CA] 수처리제, 물류비 급등 타고 상승 | 2024-08-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화학] 수처리제, 일본, 메이저 철수 "임박" 공급구조 재편 가속화한다! | 2025-03-07 | ||
[환경화학] 수처리제, 제조코스트 상승 장기화 일본, 수요 증가에도 주춤 | 2024-02-16 | ||
[환경화학] 수처리제, 코로나19 영향 끝났다! | 2022-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