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문석씨 주주제안 주총의안 상정 판결 … 부자갈등 새 국면 3월 중순 열리는 동아제약 주주총회에서 강신호 회장과 둘째아들 강문석 수석무역 전 대표가 경영권을 둘러싸고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이 강문석 전 대표가 제기한 이사 후보자 추천 주주제안의 동아제약 정기주총 의안상정 요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석무역은 “법원이 동아제약 이사회의 주주제안 거부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월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강문석 전 대표의 주주제안 내용을 주총 소집통지공고에 넣어 재소집 통지 공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해 정기주총의 의안과 일정을 잡아야 한다. 동아제약은 이사회를 열어 강문석 전 대표가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경영부실을 비판하며 제시한 주주제안을 거부했었다. 이에 맞서 강문석 전 대표는 서울북부지법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과 <동아제약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경영권 갈등이 빚어졌었다. 수석무역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주주제안이 법으로 보장된 주주의 권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수석무역 관계자는 “동아제약 정기주총이 법규와 절차를 존중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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