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1000억원 면제는 심했다!
자진신고에도 1-2위는 감면폭 축소해야 여론 … 차등감면 필요 호남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활용하면서 카드를 비롯해 자진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호남석유화학은 공정위가 석유화학기업 10곳에 대해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 합성수지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최근 적발돼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감격담합에 차여했던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이 자진신고를 통해 거액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담합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곳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했다고 해도 시장점유율 1위 또는 2위에게 과징금을 전액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소 600억원,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전체 과징금 2000억원에 비하면 50% 수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1-2위에게는 전액면제보다는 1위는 50%, 2위는 75% 면제해주는 차등감면 방식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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