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ㆍ세제도 실량표시 의무화
기술표준원, 생활필수품 26종 대상 … 인력ㆍ장비ㆍ관리 갖추어야 앞으로 쌀ㆍ우유ㆍ설탕ㆍ과자ㆍ음료ㆍ세제ㆍ페인트 등 생활필수품 26종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용량만큼 포장되었는지를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기술표준원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건 및 기준인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요건>을 제정하고 3월23일 고시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상 실량표시상품 26종의 실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ㆍ검사설비ㆍ예산부족 등으로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량 표시상품에 대한 생산자 인식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산자가 인력ㆍ장비ㆍ실량관리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량관리조직, 실량관리시스템, 문서관리, 실량검사공정관리, 실량검사설비관리, 실량검사 환경조건, 포장공정관리, 부적합공정조치, 예방조치 및 자기적합성 선언 확인기준 등 주요 요건을 작추어야 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실량표시사업자가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상태, 인력현황, 자체 실량관리시스템 및 지침서, 검사설비현황 등을 갖춰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적합성확인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를 받은 사업자는 자사 상품에 자기적합성 선언 표시인 K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K 마크 표시상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후관리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표, 그래프: | 실량표시 관련 화학제품의 종류(마크 대상) | <화학저널 2007/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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