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시럽형의 71%가 사용 … 단백질과 결합하면 알레르기 반응 영아 및 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10개 중 7개에서 약효와 상관이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3월 서울 시내 약국에서 영유아가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31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타르색소와 보존제 검출 여부 및 주의사항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32개 제품 중 의약품에 사용이 허용된 타르색소 8종과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 12종 등 20종의 첨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인 22개 제품에서 내복용으로 사용 가능한 타르색소 4종류가 검출됐다고 4월4일 발표했다. 타르색소와 같은 착색제는 단순히 어린이들의 약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뿐 약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일부 착색제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르색소 표시에 관한 법 규정이 미비해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타르색소 첨가 여부를 일체 표시하지 않았다. 식품 및 화장품은 관련법에 따라 타르색소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의약품은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타르색소는 최근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분으로 단백질과 결합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약효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 31개 제품 모두가 약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안식향산 등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의문구를 기재한 제품은 전체의 32.3%인 10개에 불과했다. 안식향산은 피부자극 등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사용할 때 외부포장이나 첨부설명서에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이 있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감기약 복용 안내문구와 관련해서는 67.7%(21개)가 외부포장에 표시한 내용과 첨부 설명서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포장 겉면의 용법ㆍ용량에는 <3개월부터>로 표시한 반면, 실제 첨부 설명서에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표기하고 있어 용법ㆍ용량을 기준으로 투약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화학저널 2007/04/0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기술/특허] 바스프, 어린이 화학교육 강화 | 2022-10-20 | ||
[환경] CMIT/MIT, 어린이 액체괴물까지… | 2018-12-20 | ||
[안전/사고] 생활화학제품, 어린이 안전 “위협” | 2018-02-28 | ||
[식품소재] 식품첨가물, 어린이용 규제 강화 | 2017-03-08 | ||
[퍼스널케어] 화장품, 어린이용 시장도 확대… | 2017-01-2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