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병뚜껑 DEHP 검출 파문
식약청, 중국ㆍ일본산 5개 반송ㆍ폐기조치 … 유지ㆍ지방 포장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등에서 수입된 병뚜껑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 DEHP가 검출돼 관련제품을 수입통관 금지(반송ㆍ폐기)하고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5월9일 발표했다.병뚜껑에서 DEHP 검출로 수입금지된 제품은 중국산인 지마장(기타조제식품), LAOGANMA(향신료조제품), WILD BLUEBERRY(과실음료), 일본산 CHICKEN AND PIG SOUP(추출가공식품), 인도네시아산 TROPICAL CHILLI SAUCE'(소스류) 등 5개이다. 특히, 이미 국내 수입돼 유통중인 유사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에서도 중국산 <지마장>과 <구채화>, <홍방>(기타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3개 제품은 양고기 등을 이용한 샤브샤브, 호구오 등 중국음식의 소스 제조에 사용되는데, 홍방은 죽을 끓일 때 넣어 먹기도 한다. 해당제품은 주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드나드는 중국식당에서 판매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점에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EHP는 무색의 지용성 액체로 냄새가 거의 없고 기름이나 유기용매 등에 쉽게 용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합성수지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로 주로 산업적 용도로 합성수지 중 PVC(Polyvinyl Chloride)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성식품에 스며들 우려가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유지나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용기나 포장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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