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동폭행에 감금 혐의 사전연장 청구 … 차남ㆍ비서실장 입건 서울경찰청은 5월9일 오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보복폭행> 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승연 회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상해ㆍ공동감금ㆍ공동폭행ㆍ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차남을 직접 때린 윤씨를 찾으러 경호원 등과 함께 북창동 S클럽에 찾아가 클럽 조모(41)사장의 뺨을 때리고 아들에게 윤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승연 회장의 차남과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 진모 경호과장, 협력기업인 D토건 김모 사장,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5명 등 10여명을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김승연 회장 차남을 폭행한 혐의로 S클럽 종업원 윤모씨도 입건했다. 조사결과 사건 발생 시간대에 김승연 회장 차남과 친구 이모씨, D토건 김모 사장 등이 청담동 G가라오케와 청계산, 북창동 S클럽 등 현장 3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김 비서실장의 운전사 등 관련자들이 청계산에서 통화한 내역도 상당수 확보돼 “우리측에서는 아무도 청계산에 가지 않았다”는 한화측 처음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동원과 관련해서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가 사건당일 현장 2곳에 있었던 점과 사건발생 전 청년 5∼6명에게 연락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으나 실제 조직 폭력배들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승연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영장신청 사유에 포함시켰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속 여부 결정에는 2-3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동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5월8일 한화 김 비서실장이 경찰에 출석해 “경호원 5-6명이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에 데려갔었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데 대해 진모 경호과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도 지속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일지> ▲3월8일 07:00 = 김승연 회장 둘째아들(22), 서울 청담동 G술집서 윤모(33)씨, 조모(33)씨 등과 시비 부상 ▲3월8일 19:00 = 경호원 등을 대동한 김승연 회장 G술집 도착. 술집 주인으로부터 <와서 사과하라>는 연락을 받고 조씨 등 일행 4명 G술집 도착 ▲3월8일 21:00 = 김승연 회장 측, 조씨 등 데리고 청계산 주변 공사중인 건물로 이동해 집단폭행 ▲3월8일 23:00 = 김승연 회장 측, 북창동 S클럽으로 이동한 뒤 아들을 폭행한 윤씨를 불러 아들에게 직접 폭행하게 함 ▲3월9일 00:07 = “서울 북창동 S클럽에서 손님이 직원들을 폭행했다. 폭행을 매우 심하게 했다. 가해자가 한화그룹 회장 자녀다”라는 112 신고 접수 ▲3월9일 00:11 = 남대문서 태평로지구대 경찰관 2명 현장 출동(이후 별 조치 없이 돌아감) ▲3월9일 = 윤씨 등 일부 사건 관련자 병원 치료 ▲3월20일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련 첩보 입수 ▲3월28일 = 첩보 남대문서 하달 ▲4월24일 = 연합뉴스 <보복폭행> 사건 첫 보도. ▲4월25일 = 김승연 회장 둘째 아들 중국 출국 ▲4월26일 = 남대문서, 김승연 회장 경호원 3명과 경호업체 직원 3명 소환 ▲4월27일 = 수사팀 확대 개편 전면수사 착수하고, 김승연 회장 출국금지 요청 ▲4월28일 = 경찰, 김승연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김승연 회장 2차례 경찰 출석요구 불응 ▲4월29일 = 김승연 회장, 남대문 경찰서 출두 <보복폭행> 혐의 부인, 피해 종업원 일부와 대질신문 ▲4월30일 = 김승연 회장 차남 귀국해 남대문 경찰서 출두, 폭행혐의 부인하고 <내가 피해자> 주장 ▲5월1일 = 경찰, 김승연 회장 가회동 자택 압수수색 ▲5월2일 = 경찰,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청담동 G주점 현장조사 ▲5월3일 = 경찰, 김승연 회장 2005년 논현동 고급주점 종업원 폭행사건 수사 착수, 청담동 G주점ㆍ북창동 S클럽 현장조사 재실시 ▲5월4일 = 경찰, 김승연 회장 비서ㆍ경호원 중 일부 청계산 휴대전화 통화 확인하고,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이 협력기업인 D토건 김모 대표에게 지원을 요청해 G주점ㆍS클럽ㆍ청계산 방문하게 한 사실 확인 ▲5월5일 = 경찰, 다음날까지 2일간 피해 종업원 상대 거짓말탐지기 조사 실시 ▲5월6일 = 경찰, D토건과 김 대표 자택 압수수색 ▲5월7일 = 경찰, 폭력조직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 개입정황 확보. D토건 김모 대표 광역수사대 출두 ▲5월8일 =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 남대문 경찰서 출두해 <북창동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데려간 것은 맞지만 현장에 김 회장님과 회장의 아들은 없었다>고 주장 ▲5월9일 = 경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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