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3년간 소득세ㆍ법인세 100% 감면 … 재산세는 7년간 면제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중 정부로부터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전액 면제받고, 추가로 2년간 50% 감면혜택을 받는다.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5월18일 공고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일부터 3년간 국세(소득세ㆍ법인세)의 100%를, 추가로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지방세는 대전광역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는 최초 7년간 면제받으며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대덕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활용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규정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ㆍ생산하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과기부는 운영규정을 고시함과 동시에 대덕특구 입주기업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을 받아 지정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신청 후 40일 이내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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