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담합 적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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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 아래 담합 재제한 것 … 정유기업들은 여전히 반발 정유기업의 석유제품 가격담합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에 대한 과잉제재 논란이 일자 공정위가 “명백한 증거에 의한 것이어서 하자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채규하 공정위 팀장은 5월30일 “공정위의 조치는 정유기업의 소매가격이 비슷하다는 외형적 사실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유기업들이 상호연락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공동인상에 합의한 증거를 바탕으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07년 2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4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점을 적발하고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5월27일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곳의 경유가격을 담합한 사실만 인정해 약식기소하고 휘발유와 등유의 담합과 S-Oil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채규하 팀장은 “검찰도 3개 정유기업이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가격인상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휘발유와 등유는 합의를 실행에 옮긴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 자체만으로도 성립되며 3년인 행정형벌의 공소시효와 달리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는 5년이어서 2004년 4-6월 합의를 담합으로 판단해 조치한 공정위의 행위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경제 교란요인의 치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행정제재와 달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밀하고 확실한 증거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조치는 증거의 확실성에서 좀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유기업들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와 정유기업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200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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