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에 할당관세 3% 적용
|
재경부,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규정 개정 … 비철금속도 인하 재정경제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7월부터 관세를 2%p 낮춰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또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급증에 따라 대두와 옥수수 등 농산물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낮추고 니켈 등 원자재도 새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운용중인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계부처가 새로 요청한 품목을 반영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 입법예고 생략을 요청했다고 6월8일 발표했다.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것은 새로 조정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거나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수입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통관의 혼란을 야기하고 세수결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석유제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적용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6월12일 재경부 세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재경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의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3%가 적용될 예정이다. 석유제품의 기본관세는 5%로 하반기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관세가 2%p 낮아져 석유제품 수입기업의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대두(1%)와 가공용 옥수수(2%)의 할당관세를 0.5%p 낮춰 하반기부터 각각 0.5%, 1.5%를 적용키로 했으며 야자박(사료용)에 대해서는 새로 할당관세를 1%로 적용키로 했다. 또 생사(1%)와 페로니켈(1%), 니켈괴(1%), 니켈분(3%), 코발트분(2%) 등 원재료도 하반기부터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현재 할당관세 적용대상 가운데 아몬드는 하반기부터 제외되며 정제당과 유당, 맥아, 겉보리, 맥주맥, 밀, 원유, 천연가스 등은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해 40%p 범위에서 기본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화학저널 2007/06/08>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산업정책] 할당관세, 반도체‧디스플레이 확장 | 2024-12-02 | ||
| [화학무역] PE, 할당관세 8% 적용한다! | 2018-12-24 | ||
| [염료/안료] 분산염료, 할당관세도 소용없다! | 2018-01-08 | ||
| [화학무역] 나프타, 할당관세율 0.5% 유지 | 2017-12-04 | ||
| [화학경영] 효성, 할당관세 특혜 부당하다! | 2016-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