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들이 정부의 고위관료를 만나면 예외없이 하는 말이 “석유화학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져 통폐합이 필요하니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방지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2005년경부터 산업자원부 장관이나 차관을 만나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상물정 모르고 독과점 방지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 석유화학 통폐합 작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불만이고, “석유화학기업이나 석유화학협회가 건의해도 눈 하나 끄떡하지 않으니 산업자원부가 나서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무슨 사정으로 어떠한 M&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M&A를 하겠다면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누가 어느 사업을 대상으로 M&A를 추진하는지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내 산업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독과점까지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는 독과점 방지 규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M&A의 실체를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타당성 여부를 평가받고 관계 전문가들이나 국민일반이 수긍하는 것이 우선이지 실체도 없는 M&A를 대상으로 법규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1980년대 말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신규 참여하면서 급격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세계경제까지 불황에 허덕이자 1992년부터 합성수지 가격카르텔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4년 3월28일부터 13년이 넘도록 폴리올레핀의 가격 및 수급 담합을 자행해 플래스틱 가공기업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07년 들어 HDPE와 PP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2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LDPE와 합섬원료 등 추가적으로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순을 남겨둔 상태이다. 독과점이 아닌 경쟁상태에서도 가격 및 수급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간접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 수조원의 피해를 입힌 석유화학기업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기에도 부끄러운 판에 공정거래법 규정을 고쳐 독과점을 허용해달라고 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러워도 한참 뻔뻔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전후좌우 사정은 이러하니 이렇게 M&A를 추진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살려보도록 노력하겠노라고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와 전문가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여론의 승인을 받은 후 요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전혀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독과점 방지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독과점 완화를 요구하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중동에서 배럴당 50-70달러에 원유를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석유화학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중국이 자급화를 위해 석유화학 메이저와의 합작이나 자체적으로 대규모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이나 일본 석유화학산업이 머지않아 위기를 맞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2000년 이전에 과잉설비를 폐기하고 M&A를 통해 규모화함은 물론 범용제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비해 고부가가치 그레이드를 개발하고 전기전자나 반도체용 소재 및 화학약품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반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범용제품 위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밀어내기 수출에 치중하면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고급 그레이드 개발이나 사업다각화에는 적극 나서지 않은 채 M&A를 통한 규모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M&A를 통해 규모화하면 경쟁력이 살아나느냐 하면 전혀 “아니올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중동의 에탄 베이스나 중국의 자급화 앞에서는 고부가가치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SK가 울산단지를 일원화하고 호남이 울산 PS 플랜트를 싹쓸이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나 모두가 허황된 꿈이 아닌가 생각된다. 석유화학기업들은 경쟁력 하락의 주 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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